[사설] 국회 특활비 폐지 후 업무추진비 증액은 조삼모사다

[사설] 국회 특활비 폐지 후 업무추진비 증액은 조삼모사다

입력 2018-08-13 22:42
수정 2018-08-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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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눈먼 돈, 쌈짓돈으로 줄줄 새나가는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진작 빗발쳤음에도 정치권이 이제서야 특활비 폐지를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특활비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 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 탓이다. 양당은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투명한 영수증 처리로 특활비를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마지못해 폐지로 돌아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특활비 폐지를 서둘러 당론화했던 태도와 비교된다.

등 떠밀려 특활비 폐지에 나선 것을 온 국민이 뻔히 아는데 국회가 이번 합의를 마치 대단한 결단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민망한 노릇이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교섭단체 정당 몫에 국한될 뿐 국회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특활비 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까지 치켜세웠다. 20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처지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진정으로 국회의 결단을 보여 주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특활비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 게 옳다. 또한 예외없는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

국회는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16일 공개한다. 특활비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의회 외교 등 꼭 필요한 특활비도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국회 특활비는 62억원이다. 의정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내역과 사용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업무추진비로 전용해도 납득할 수 있다. 투명한 공개 과정 없이 업무추진비를 무작정 늘린다면 조삼모사라는 비난을 자초할 뿐이다. 국회가 먼저 특활비 논란을 말끔히 벗어야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 등 특활비를 유지 중인 정부 부처와 기관에 대한 감시와 제도 개선에 보다 힘이 실린다는 점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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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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