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7기 개막… 지방자치 체질 개선 이루어야

[사설] 민선 7기 개막… 지방자치 체질 개선 이루어야

입력 2018-07-01 23:04
수정 2018-07-02 0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6·13 지방선거에서 뽑힌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제 일제히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먼저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적지 않은 지자체가 단체장의 취임식을 연기한 것에 눈길이 간다. 자연재해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가 먼저라는 지방 행정의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본다. 애초부터 주민 불편을 이유로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지자체도 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나름대로 의식의 변화가 없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그럴수록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주민 서비스에서 얼마나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는 반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가 연륜을 쌓는 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각종 권한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로 넘어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국 어디나 똑같았던 주민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거둔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고 부여한 재량권을 마치 지방 권력에 잡아 준 선물쯤으로 오해하는 지자체장이 적지 않다. 그렇게 지역 이권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일삼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지방 정치에서도 적폐 청산 노력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정치적 반대파 제거가 적폐 청산의 유일한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단체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일자리 확대를 공약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지역 경제를 일으켜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묘수란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공약은 지켜야 하지만, 주민 이익에 반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한다. 다른 공약도 재검토하고 이제부터라도 “주민만 보고 가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기 바란다.

민선 7기의 출범은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병폐였던 지역 구도가 퇴출당했다는 의미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구도 속에서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 나가는 정치도 이제는 더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새로운 지역 정치’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라고 본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선거 참패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권도 이런 실험이 독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07-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