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정의 퇴색시킨 반쪽짜리 종교인 과세

[사설] 조세정의 퇴색시킨 반쪽짜리 종교인 과세

입력 2017-11-28 22:34
수정 2017-11-29 0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그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 종교인 회계는 조사할 수 있지만 종교단체 회계는 조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그동안 과세 방침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보수 개신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것이다. 종교활동비는 교단이나 종교단체가 규약으로 정하거나 의결기구에서 승인만 하면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된다.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 요구도 필요 없는, 일종의 특수활동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종교단체가 소득으로 과세되는 월급 대신 종교활동비를 늘리는 변칙을 쓴다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는 일부 대형교회 등 보수 개신교계가 종교 탄압을 내세워 강력하게 주장해 온 내용이다. 진보 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일반 국민의 감정으로 볼 때 종교인에 대한 특혜로 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타당한 지적이다.

더구나 정부가 마련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종교인은 비슷한 소득의 일반 직장인에 비해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가령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월 417만원)의 종교인이 내는 원천징수액은 월 5만 730원으로, 같은 조건의 일반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월 9만 956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종교인 과세는 2015년에 결정되고도 종교계의 반발에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그런데 또다시 정치권에서 2년 유예를 요구하는 법안을 내놨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한 교회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에 참석해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가산세를 내지 않으니 유예와 똑같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불성실 신고 때 가산세 부과를 2년 면제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국회 논의가 필요한데도 기정사실처럼 발언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누구나 예외 없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왜 종교인은 끝까지 특혜를 누리려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2017-11-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