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지하상가 권리금 불허, 상인 보호책 있어야

[사설] 서울 지하상가 권리금 불허, 상인 보호책 있어야

입력 2017-06-13 22:54
수정 2017-06-14 0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시내 25개 지하상가 상점들의 임차권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상가의 상인들은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길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불법 권리금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이런 결정을 했지만, 상인들의 반발은 극심하다. 기존의 입주 상인들로서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하상가 임차권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지하상가는 사전 허가를 받으면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었다. 그러던 것이 개정안은 더이상 타인에게 상가를 양도할 수 없게 못박음으로써 권리금을 받고 상가 운영권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에 전면 제동을 걸었다.

대부분 1970~80년대 지하철 개통기에 조성된 서울시 지하상가의 상당수는 현재 서울시 소유다. 민간 기업들이 장기간 상가로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결과다. 수십년간 상권이 형성된 강남권의 입지가 좋은 점포는 권리금만 2억~3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도 이래저래 딱한 사정은 있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는 데다 감사원에서도 기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는 없다.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지하상가 점포는 모두 경쟁입찰로 새 임차인이 선정된다. 개정안대로라면 서울시내 지하상가의 2700여개 점포들은 꼼짝없이 권리금을 잃어야 한다. 당장 장사가 안돼 점포를 접고 싶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눈앞이 더 캄캄한 모양이다. 계약 기간 중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해지면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해야 할 판이다.

30~40년간 유지된 관행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행정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민간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권리금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명분에서였든 자영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행정이어서는 곤란하다. 서울시로서는 더 미루기 난감한 해결과제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순리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현장점검 보고회서 주민·상인 만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28일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들을 만나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주민과 상인들을 직접 만나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히고, 오랜 지연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을 귀담아들었다.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은 옛 시장 부지에 공공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과정, 잦은 사업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 관계기관 간 이견 등 연이은 암초에 부딪히며 장기간 표류해 주민과 상인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박 위원장은 서울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서울시·SH공사·구로구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과 상인들은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며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지만,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께서 겪으신 답답함과 불편을 생각하면 송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현장점검 보고회서 주민·상인 만나

2017-06-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