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용적 성장’ 추세 정착되게 세제 개편해야

[사설] ‘포용적 성장’ 추세 정착되게 세제 개편해야

입력 2016-07-21 20:56
수정 2016-07-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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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어제 오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조세 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으면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작금의 취업난이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큰 방향에 대해 누가 토를 달겠나. 다만, 당정은 갈수록 커지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에 유의하기를 당부한다. 사회적 양극화를 누그러뜨리는 ‘포용적 성장’이 추세로 자리 잡도록 세제 개편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며칠 전 고액의 평균 연봉을 받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동시 파업에 나서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른바 ‘귀족 노조’ 소속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 된다. 그런데도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544만원인 데 비해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은 3363만원에 불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내놓은 ‘2015년도 소득분위별 근로자 연봉 분석’ 보고서에 적시된 자료다. 특히 연봉이 2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근로자도 535만명에 달했다.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아예 비교 대상에서도 빠졌다. 이러니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은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다.

어제 당정 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측은 저출산 문제와 해운업계 고용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장기 불황으로 구조조정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해운업체가 운항을 않을 때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둘째 아이 출산 때 근로자 세액공제를 확대해 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세제 개편 항목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듯한 느낌도 지우기 어렵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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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그리고 정규·비정규직 간 소득 격차를 방치하면 사회 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결국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해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자생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이다. 산업·금융 정책뿐만 아니라 세제 지원을 통해 우량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이유다. 당·정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가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심화되고 있는 소득 격차임을 직시하고 알맹이 있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기 바란다.

2016-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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