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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정운호 사건’ 본질 캐는 수사 나서라

[사설] 檢, ‘정운호 사건’ 본질 캐는 수사 나서라

입력 2016-04-29 23:10
업데이트 2016-04-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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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법조계의 병폐와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 대표와 변호사 간의 거액 수임료 분쟁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마침내 법조 브로커와 부장판사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검은 거래 종합세트’라고 할 만하다. 특히 정 대표의 구명 로비를 직접 담당한 법조 브로커의 존재가 확인된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향응 제공 및 뇌물 수수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본다.

정 대표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비정상적이었다. 2014년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것도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나중에 정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를 밝혀내 구속 기소하긴 했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때보다 낮게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보석을 신청하자 사실상 보석으로 풀어 줘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나 구명 로비가 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 대표 측 브로커로 활동한 건설업자 이모씨는 지난해 말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와 저녁 술자리를 갖고 사건을 설명했다고 한다. 다음날 부장판사가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장이 바뀌었지만 이씨가 어떻게 법원의 사건 배당 즉시 재판장이 누군지 알게 됐는지, 부장판사가 왜 이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는지 등 모든 게 의문투성이다. 게다가 수도권 법원의 다른 부장판사도 정 대표와 친한 의사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지 않는가. 검찰은 브로커 이씨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해야만 한다.

이번 사건은 ‘법조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관예우, 거액 수임료, ‘전화 변론’, 거기에 법조 브로커까지, 달라지지 않은 법조 주변의 검은 거래 또한 확인됐다.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나 일탈 행위로 축소한다면 법조 불신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씨와 부장판사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 또한 한 장짜리 해명만 내놓고 방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 대표가 석방되고자 판검사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다. 그 전말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2016-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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