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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 대기업 특혜 소지 있다

[사설]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 대기업 특혜 소지 있다

입력 2015-07-10 18:02
업데이트 2015-07-1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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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관광·벤처·건축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마저 겹쳐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18개 항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5조원+α(알파)’의 투자 효과가 있다고 예측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부양만으로는 경제 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가 이번에도 규제를 대폭 풀어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활성화 방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이다. 현재 우리 국토의 64%가 산지이고 이 가운데 70%는 개발 행위가 금지된 보전산지로 묶여 있다. 이번에 정부는 엄격한 규제를 풀어 전국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골프장은 물론 체육·위락시설과 숙박·상업·휴양 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로 지정된 투자자에게 재정이나 세제 혜택도 줄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의 산지 리조트 시설이 이미 공급 과잉인 데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및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더욱이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정부에 건의했던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전경련은 당시 “산악 규제를 풀어 주면 일자리 18만개가 생긴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 이를 수용하면서 산악관광 진흥 사업의 개발 면적을 3만㎡ 이상으로 못박았다.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만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번에 표고 50% 이상, 평균 경사도 25도 이상의 지역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산 중턱부터 산 정상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암절벽 등 경관이 수려한 산 정상에까지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되면 고수익의 관광·레저사업이 되기 때문에 산악 규제 해제는 오래전부터 대기업들의 숙원이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산악 규제 해제는 일반적인 규제 완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컸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도 대기업들의 집요한 요청을 끝까지 거부했던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볼 게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라는 입장에서 소탐대실이 될 수 있는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015-07-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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