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 갈등 법정까지 가선 안 된다

[사설] 자사고 갈등 법정까지 가선 안 된다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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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제 서울지역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자료를 공개하자 교육부는 이런 평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진보 교육감의 지정 취소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재평가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재평가가 아닌 종합평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과과정과 학사운영, 학생선발, 교원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고교 교육 다양화와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토를 달 국민은 없다. 문제는 자사고가 과연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부 자사고의 경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일반고의 황폐화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인 양 인식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자사고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늬만 자사고’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댓바람에 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성급하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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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 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교육 문제보다 더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난제도 달리 없다.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법정까지 끌고 가는 비교육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가 본래 설립 목적과 건학 이념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대로만 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게 순서다. 시교육청은 당장 올해 입시를 앞두고 혼란을 막기 위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적용하는 시점을 2016학년도로 1년 유예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입장이 갈리는 결정적인 대목이 재평가의 정당성인 만큼 일단 평가 결과를 냉정히 ‘재평가’하는 바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4-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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