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 갈등 법정까지 가선 안 된다

[사설] 자사고 갈등 법정까지 가선 안 된다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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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제 서울지역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자료를 공개하자 교육부는 이런 평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진보 교육감의 지정 취소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재평가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재평가가 아닌 종합평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과과정과 학사운영, 학생선발, 교원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고교 교육 다양화와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토를 달 국민은 없다. 문제는 자사고가 과연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부 자사고의 경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일반고의 황폐화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인 양 인식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자사고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늬만 자사고’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댓바람에 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성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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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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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 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교육 문제보다 더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난제도 달리 없다.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법정까지 끌고 가는 비교육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가 본래 설립 목적과 건학 이념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대로만 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게 순서다. 시교육청은 당장 올해 입시를 앞두고 혼란을 막기 위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적용하는 시점을 2016학년도로 1년 유예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입장이 갈리는 결정적인 대목이 재평가의 정당성인 만큼 일단 평가 결과를 냉정히 ‘재평가’하는 바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4-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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