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부양, ‘세부담 완화’에만 매달릴 건가

[사설] 부동산 부양, ‘세부담 완화’에만 매달릴 건가

입력 2014-06-14 00:00
수정 2014-06-1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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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등 주택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과세 제도의 끝은 어디인가. 조세 제도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에 자주 손질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은 조세 형평성이나 과세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택시장의 큰 흐름을 무시하고 불과 몇 달 사이의 시장 상황만을 보고 성급하게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길 기대한다. 일관성 있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정책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제도를 다시 손질하기로 합의했다.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보완대책’에 이어 불과 3개월여 만의 일이어서 시장에 먹혀들지 지켜볼 일이다. 당정 협의 내용은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집을 몇 채 갖고 있는지 따지지 않고 분리과세해 현행 종합과세하는 것에 비해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골자다.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도 3주택 이상 보유자처럼 과세하겠다는 기재부의 기본 입장은 일단 유지됐다. 임대소득 과세 보완책의 약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다주택자의 80% 이상이 2주택자여서 이번 조치로 분리과세 혜택을 보는 대상은 많지 않다. 2·26대책 이후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것은 세액 자체보다는 주택 소유자의 소득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게 된다. 집주인들은 이중계약을 하는 등 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과세 제도를 부동산 시장 부양의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는 일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현재 가계 자산의 76%는 부동산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월호 쇼크에 주택시장마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니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앞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인식을 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는 데다 주택에 대한 개념도 점차 보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어서다. 주택 정책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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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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