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成年 지방자치 선진화 모델 필요하다

[사설] 成年 지방자치 선진화 모델 필요하다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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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의회를 폐지하는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국회 정책개혁특별위원회에 이 개혁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개혁안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한 기존 제도를 바꾸어 재선(再選)으로 제한하고, 현재는 별도로 치르는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 제도로 통합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특별·광역시의 구 의회 폐지 문제는 2010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야 당선자 판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국회를 통과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해당 조항이 빠지는 곡절을 겪었다.

특별·광역시의 구 의회 폐지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와 분명 연관이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공약 내용을 일찌감치 당론으로 재확인한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대선 공약의 물타기’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초의회는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에 어긋나게 토착 세력의 정치권 진출을 위한 정거장으로 이용된 것도 사실이다. 호화 청사는 지었지만, 자질이 부족한 구성원의 실속 없는 운영에 예산낭비라는 불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주민 사이에서 먼저 터져나오곤 했다. 무엇보다 광역의회와 업무 중복이 많은 구 의회의 효율성은 더욱 떨어진다는 비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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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출발한 지 올해로 23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개선안이 제시됐지만, 그때마다 당리당략에 이끌려 대부분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다.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부해 논의를 중단시키기보다 당 차원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협상 테이블에 앉기 바란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여야 모두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다급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지방자치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4-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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