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재정 확충, 땜질 아닌 근본대책 마련해야

[사설] 지방재정 확충, 땜질 아닌 근본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취득세 인하와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난 해소책이다. 하지만 순증액은 1조 5000억원에 그쳐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단위 복지사업에 관한 한 중앙정부가 종국적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당면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지방정부의 고통 분담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어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의 골자는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10% 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의 단계적 확대,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이다. 우선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확대는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논란은 있지만 기재부는 2009년 부가가치세 5%를 재원으로 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올해까지 5% 포인트 인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켰어야 했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본다.

문제는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이다. 당초 지자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대로 서울은 20%에서 40%로, 나머지 시·도는 50%에서 70%로 올리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10% 포인트씩 인상안을 내놓자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번 대책이 임시방편이겠지만,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0조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나라 살림 자체가 어려운 지경 아닌가.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선택권이 없다. 나이나 소득 등 기준만 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재원을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비보조율이 평균 75%다. 반면 영유아사업의 보조율은 지금까지 20%(서울)~50%(지방)이다. 보조율을 낮게 유지하려면 수혜대상을 급격히 늘리지 말았어야 했다. 정부 스스로 수혜대상을 확대해 놓고 예산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공방에 앞서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국세든 지방세든 국민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깨닫기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3-09-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