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재정 확충, 땜질 아닌 근본대책 마련해야

[사설] 지방재정 확충, 땜질 아닌 근본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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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취득세 인하와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난 해소책이다. 하지만 순증액은 1조 5000억원에 그쳐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단위 복지사업에 관한 한 중앙정부가 종국적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당면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지방정부의 고통 분담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어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의 골자는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10% 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의 단계적 확대,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이다. 우선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확대는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논란은 있지만 기재부는 2009년 부가가치세 5%를 재원으로 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올해까지 5% 포인트 인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켰어야 했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본다.

문제는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이다. 당초 지자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대로 서울은 20%에서 40%로, 나머지 시·도는 50%에서 70%로 올리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10% 포인트씩 인상안을 내놓자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번 대책이 임시방편이겠지만,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0조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나라 살림 자체가 어려운 지경 아닌가.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선택권이 없다. 나이나 소득 등 기준만 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재원을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비보조율이 평균 75%다. 반면 영유아사업의 보조율은 지금까지 20%(서울)~50%(지방)이다. 보조율을 낮게 유지하려면 수혜대상을 급격히 늘리지 말았어야 했다. 정부 스스로 수혜대상을 확대해 놓고 예산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공방에 앞서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국세든 지방세든 국민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깨닫기 바란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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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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