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징용 배상 적극적 외교대응 뒷받침돼야

[사설] 강제징용 배상 적극적 외교대응 뒷받침돼야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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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서울고법 민사 19부는 그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995년 일본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후 18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지 8년 만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물은 역사적 판결을 내렸을 때도 지적했듯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결을 넘어 어떻게 실질적인 배상 효과를 거두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와 당사자인 신일철주금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판박이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내 법원 판결의 영향력이 기본적으로 국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일본 스스로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은 과거의 죄악을 잊지 않겠다며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역자 167만명에게 6조원이 넘는 보상금을 줬다. 영국은 제국주의 시절 자국 식민지였던 케냐에서의 과오를 인정하고 본격적인 배상 협상에 나섰다. 일본이 진정 아시아 최고의 문명국이라면 눈을 들어 이웃을 똑똑히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 또한 어정쩡한 자세에서 벗어나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보상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강제징용 또한 그에 못지않은 무게를 지닌 국가적 사안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신고자는 전국적으로 22만여명에 이른다.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이 긴요하다. 기약 없는 소송의 세월을 보낸 징용 피해자들은 “패소보다 무서운 게 사회의 무관심”이라고 증언한다. 정부도, 시민사회도 강제징용 과거사 해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3-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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