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찬거리 판매금지 正道 아니다

[사설] 대형마트 찬거리 판매금지 正道 아니다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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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콩나물, 두부, 생선, 계란 등 51개 품목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그 명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소비자 편익을 얼마나 염두에 둔 것인지 따져보면 ‘단견’(短見)이 아닐 수 없다.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이번 조치는 빛보다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적극적으로 반기는 영세업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매달 일요일과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는 대형마트 측으로서는 이중으로 규제를 받는 셈이다. “장바구니 필수품목이 다 망라돼 있어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과 비교할 수 없는 폭탄 규제”라고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형마트 측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다. 영세상인을 살린다는 취지는 자칫 소비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삼겹살을 구워 상추에 싸서 먹으려고 한다고 치자. 대형마트에서 삼겹살을 사도 상추를 사기 위해서는 다시 재래시장을 가야 할 판이다. 이곳저곳 발품을 팔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장을 봐야 한다면 이에 드는 품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물류비용 또한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한다. 사실 재벌 기업들이 콩나물·두부 등을 만들어 파는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지, 제조하도록 허가는 해놓고 뒤늦게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겠는가. 유통비용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체험물가를 낮추는 길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조치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상생’을 위한 선거공약 이행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해도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추진한 정책이라 해도 소비자들의 선택권까지 박탈할 수는 없다. 정말 서울시정의 한 목표에 ‘영세상인 살리기’를 두고 있다면 손쉬운 대형마트 규제보다 골목시장과 재래시장 등을 더 활성화해 시민들이 제 발로 찾아가도록 유인하는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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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의 끈질긴 노력과 정무적 감각이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유치라는 값진 결실을 보았다. 이 의원은 오는 20일 도봉구민회관(3~4층)에서 개최되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도봉구의 디지털 포용 시대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 도봉센터 유치는 이경숙 의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뒷받침된 결과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5월, 도봉구의 수요조사 제출 시점부터 서울시 디지털역량팀장 등 실무진을 직접 만나 도봉구 유치의 당위성을 강력히 건의하며 유치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에도 이 의원은 서울시 디지털정책과(디지털도시국)와 도봉구 스마트혁신과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예산 확보를 이끌어내는 등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 끝에 도봉구는 2025년 유치 공모를 거쳐 최종 조성지로 확정될 수 있었다. 도봉센터는 약 152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3층은 맞춤형 디지털 교육 공간으로, 4층은 로봇커피·스크린 파크골프·AI 바둑로봇 등 15종 50여 개의 최신 기기를 즐길 수 있는 체험·상담존으로 운영된다. 특히 상주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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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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