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찬거리 판매금지 正道 아니다

[사설] 대형마트 찬거리 판매금지 正道 아니다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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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콩나물, 두부, 생선, 계란 등 51개 품목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그 명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소비자 편익을 얼마나 염두에 둔 것인지 따져보면 ‘단견’(短見)이 아닐 수 없다.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이번 조치는 빛보다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적극적으로 반기는 영세업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매달 일요일과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는 대형마트 측으로서는 이중으로 규제를 받는 셈이다. “장바구니 필수품목이 다 망라돼 있어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과 비교할 수 없는 폭탄 규제”라고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형마트 측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다. 영세상인을 살린다는 취지는 자칫 소비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삼겹살을 구워 상추에 싸서 먹으려고 한다고 치자. 대형마트에서 삼겹살을 사도 상추를 사기 위해서는 다시 재래시장을 가야 할 판이다. 이곳저곳 발품을 팔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장을 봐야 한다면 이에 드는 품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물류비용 또한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한다. 사실 재벌 기업들이 콩나물·두부 등을 만들어 파는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지, 제조하도록 허가는 해놓고 뒤늦게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겠는가. 유통비용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체험물가를 낮추는 길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조치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상생’을 위한 선거공약 이행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해도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추진한 정책이라 해도 소비자들의 선택권까지 박탈할 수는 없다. 정말 서울시정의 한 목표에 ‘영세상인 살리기’를 두고 있다면 손쉬운 대형마트 규제보다 골목시장과 재래시장 등을 더 활성화해 시민들이 제 발로 찾아가도록 유인하는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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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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