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어제 정책토론회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대폭 개선한 산재보상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산업재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12개 직업성 암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추가하고 만성과로 기준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로 새로이 설정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되면 재해 근로자들의 산재 인정범위가 확대돼 건강권이 향상되게 된다. 업무상 질병 분류방식도 질병개통별로 개편돼 산재 인정을 받으려는 불필요한 노력도 크게 덜어진다.
1982년에 만들어진 업무상 질병 기준이 31년 만에 처음 수술대에 오른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산재의 틀이 바로잡힌 것은 다행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근로자 건강 등 노동복지를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남녀 암 발병률 1위인 위암·갑상샘암은 물론 대장암, 유방암, 식도암, 신장암, 방광암 등 12종이 직업성 암에 추가돼 모두 21개로 늘어났다. 물론 근로자들이 이들 직업성 암에 걸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성 암의 문호가 넓어진 것은 의미가 크다.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처음으로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포함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만성과로 판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발병 전 3개월 이상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돼 일상적으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만성과로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정하도록 했다.
새로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도입되면 사회적 비용은 늘어난다. 근로자 채용 시 건강검진 항목이 늘어나고 업무상 질병 확대는 산재요율 인상을 가져와 기업과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돼 새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산재 판정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재 인정의 기준이 되는 유해물질 노출량, 노출기간, 잠재기 등 구체적 기준도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재해조사와 역학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향상시켜 산재 승인율을 높이는 것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1982년에 만들어진 업무상 질병 기준이 31년 만에 처음 수술대에 오른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산재의 틀이 바로잡힌 것은 다행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근로자 건강 등 노동복지를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남녀 암 발병률 1위인 위암·갑상샘암은 물론 대장암, 유방암, 식도암, 신장암, 방광암 등 12종이 직업성 암에 추가돼 모두 21개로 늘어났다. 물론 근로자들이 이들 직업성 암에 걸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성 암의 문호가 넓어진 것은 의미가 크다.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처음으로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포함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만성과로 판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발병 전 3개월 이상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돼 일상적으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만성과로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정하도록 했다.
새로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도입되면 사회적 비용은 늘어난다. 근로자 채용 시 건강검진 항목이 늘어나고 업무상 질병 확대는 산재요율 인상을 가져와 기업과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돼 새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산재 판정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재 인정의 기준이 되는 유해물질 노출량, 노출기간, 잠재기 등 구체적 기준도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재해조사와 역학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향상시켜 산재 승인율을 높이는 것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2013-02-16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