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 서울의 그늘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사설] 수도 서울의 그늘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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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제 마을공동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17년까지 마을공동체 약 1000개를 조성하고 마을활동가 3000여명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끼리 만남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해지는 것으로 박원순 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인구 1000만명의 대도시 서울은 그렇지 않아도 가구구성비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최대치에 이르는 등 단절과 소외가 깊어지고 있다.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시민들 간 소통과 나눔의 씨앗이 발아되기를 기원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 교육과 양육이다.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부모커뮤니티는 올해 130개(7억원)에서 2017년 1010개(61억원)로 늘어나 수혜자는 9100명에서 7만 1900명으로 확대된다.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육아를 책임지는 돌봄공동체도 올해 10개소에서 2017년까지 70개소로 늘어나 56억원이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로 지원된다. 또 공공시설의 718개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북카페, 마을예술창작소, 청소년 휴카페 등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고 리모델링비 및 운영비로 2000만~5000만원을 보조해 준다. 200만~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작은도서관 사업도 내년 30곳에서 2017년 150곳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사업은 은평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올해 190명 등 마을활동가도 양성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박 시장은 시민운동가였던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동인과 적극적인 유인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각종 사업도 주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지원을 명분으로 서울시가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대신 사후점검은 철저히 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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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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