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노현 교육감 파행인사의 끝은 어디인가

[사설] 곽노현 교육감 파행인사의 끝은 어디인가

입력 2012-03-05 00:00
수정 2012-03-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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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 봐주기 인사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었다. 곽 교육감이 1일자로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한 3명에 대해, 교과부는 임용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감이 특채한 교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임용을 취소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곽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사면 복권된 교사를 비롯해 측근 3명을 공립고 교사로 임용했지만 교과부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져 현장 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임용 취소 이유를 밝혔다.

새 학기가 시작됐으나 임용 취소에 따라 해당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구한다는 모집공고를 내는 등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고래 싸움에 끼여 있는 학생의 피해가 걱정된다.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교사들은 “교과부 장관의 임용 취소는 부당하므로 이주호 장관을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 논란거리가 될 인사를 해 왔다. 최근에만 해도 비서실 7급 계약직 5명을 6급으로 무리하게 승진 발령내려 했고, 학교혁신과를 비롯해 자신의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곽 교육감이 지난 1월 1심에서 후보자 매수혐의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뒤에도 파행인사가 계속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곽노현 사단’은 급속히 와해될 가능성이 있는 탓에 하루라도 빨리 측근을 챙기고, 혁신학교를 비롯해 주요 공약사항을 추진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은 ‘오기 인사’를 고집할 게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다 자중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공적인 조직의 인사를 동창회, 향우회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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