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량택시 잡겠다는 서울시 정책 주목한다

[사설] 불량택시 잡겠다는 서울시 정책 주목한다

입력 2011-12-17 00:00
수정 2011-12-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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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연말부터 승차거부·바가지요금 등을 일삼는 불량택시 퇴출에 나선다. 벌점제를 도입해 3000점이 넘는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개인·법인택시 모두 해당된다.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금지위반은 과태료 10만원당 5점, 전액관리제를 안 하면 10만원당 2점, 복장위반·장기주차 등 일반 과태료는 10만원당 1점이다. 벌점이 적어 3000점을 초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벌점은 가산돼 무겁다. 개인택시가 1회 승차거부를 하면 1년에 360점이 쌓이는 만큼 9차례 적발되면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사납금 징수를 금지하는 전액관리제 위반 벌금은 1차 500만원, 2·3차 각 1000만원, 4차 감차명령이 내려지는 만큼 법인택시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벌점에 의한 불량택시 퇴출제는 택시업계의 자업자득이다. 심야시간대 택시잡기는 거의 전쟁수준이어서 한겨울에 1시간 가까이 추위에 떨기 일쑤다. 택시기사들이 운행 수입을 노려 입맛에 맞는 승객을 골라 태우기 때문이다. 콜택시가 있어도 황금시간대는 불통이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가 하면 불러도 백년하청이다. 이러니 승객이 태워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합승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멀거나 돌아올 때 승객이 없는 곳은 아예 가지 않거나 웃돈을 요구한다. 서비스가 실종됐으니 퇴출제가 도입되는 것도 당연하다.

경찰은 연말까지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에 나선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시간은 대중교통이 끊긴 교통사각시간인 만큼 택시 횡포에 대한 단속 및 계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불량택시 퇴출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시민들은 택시에 대한 불만 및 불편사항은 감내하고 지내 왔지만 이제부터는 신고·고발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기를 들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지난해 4082건에서 4254건, 부당요금은 382건에서 46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빙산의 일각이다. 더 이상 불량택시로부터 시달리지 않으려면 다산콜센터(120번)나 서울시 교통지도과(6361-3658)로 부지런히 신고해야 한다. 차제에 택시업계도 친절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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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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