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속대책 보완해야 한·미FTA 비준 풀린다

[사설] 후속대책 보완해야 한·미FTA 비준 풀린다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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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가 미국 의회에서 완료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정작 우리 국회에서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그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무통상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한 끝장토론이 민주당 측의 반발로 무산된 데 이어 어제는 전체회의마저 야당 측의 점거로 파행됐다. 현 상황에서는 협정 발효로 예상되는 피해 대책 등을 보완하기 전에는 비준동의안 처리가 어려운 국면이다.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자유선진당마저 선(先)보완 후(後)비준으로 방향을 정해 더욱 그러하다. 여야 합의 처리든,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든 보완 과정을 밟은 뒤에야 비준문제는 풀릴 수 있다.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게 수치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지난해만 해도 18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뒤에 앉혀 놓고 “파는 만큼 사가라.”고 압박한 것은 한·미 FTA 이후에도 대미 무역 흑자가 여전할 것임을 미국 측에서 우려한다는 얘기다. FTA는 이처럼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는 것이며, 비준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게 최선이다. 민주당은 4대 불가론으로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결단을 보일 때다. 한나라당도 야당 측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한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 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끝내 강행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더라도 보완 없는 강행 처리는 최악의 선택으로 화를 부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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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반대를 발목잡기로만 깎아내리는 자세도 온당치 않다. 한나라당이 중소기업·농수산업 피해대책 등의 보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민주당에는 정략적 발목잡기와 국익에 협조하는 것 가운데 어떤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 설령 민주당이 끝내 타협을 거부한다면 합의 처리 약속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11-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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