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간의 ‘안철수 신드롬’이 남긴 것들

[사설] 6일간의 ‘안철수 신드롬’이 남긴 것들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정치실험이 ‘6일 드라마’로 일단 막을 내렸다. 그는 다음 달 26일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접고,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다. 안 원장의 깜짝 등장으로 정국은 크게 흔들렸고, 또 돌연 퇴장으로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이제 ‘안철수 후보’는 없던 일로 됐다. 하지만 ‘안철수 신드롬’은 앞으로도 계속 남게 됐다. 그가 선거전에 돌풍을 몰고온 것 자체가 기성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 안 원장은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그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또 다른 몫이다.

지난 1일 밤 안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처음 매스컴을 탄 이후 거대 정당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의 출현은 기존 정치권의 구시대적 행태를 준엄히 꾸짖고, 리더십의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안철수 신드롬’의 의미는 결코 작지가 않다. 한나라당은 ‘제3의 강적’ 출현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민주당은 지지층 분열에 초긴장했다. 여야는 안 원장이 불출마한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경고를 망각하면 10·26 재·보선도, 내년 총선·대선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만을 전제로 하면 안 원장에게 서울시장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다. 그 자리를 과감히 내던졌기에 신선함이 와 닿는다. 동시에 허탈한 느낌도 든다. 출마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평지풍파를 일으켰는지, 서울시장이란 자리가 나흘 만에 넣었다가 뺐다가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나름대로 결실을 거둔 측면이 있기에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무모한 정치실험이 될 수도 있었다.

안 원장은 10·26 재·보선전의 주역에서 보조역으로 바뀌었다. 선거판에 남아 있지 않는다고 했으니, 단일화를 이룬 박 상임이사를 심정적으로 돕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정보기술(IT) 전문가로, 사회 운동가로 되돌아가 우리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불출마를 내년 대선의 디딤돌로 삼는 게 아니냐 하는 일부 관측도 있다. 근거 없는 의심이기를 바란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번 희생은 ‘정치쇼’로 비쳐질 것이며, ‘신선한 안철수’에 열광한 국민을 맥빠지게 하는 일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1-09-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