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선거 폐해 막을 방안 모색할 때다

[사설] 교육감선거 폐해 막을 방안 모색할 때다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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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7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진보진영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고립무원이지만 사퇴는 거부하고 있다. ‘곽노현 사태’를 계기로 교육감선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시·도지사가 아예 교육감을 임명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1990년까지 계속됐던 임명제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임명제는 시곗바늘을 뒤로 돌리는 격이 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교육감 선출은 종전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

정당이 교육감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선거제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치러졌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는 없었지만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 호감이 가는 후보는 있었다. 하지만 정당공천이 없다 보니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이나 할 것 없이 후보가 난립했다.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보수진영은 후보가 난립한 채 끝까지 갔고, 진보진영은 곽 교육감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돈을 매개로 사퇴를 종용한 것은 입이 열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일이지만, 정당 공천이 없어서 빚어진 일로 볼 수도 있다. 정당에서 공천했다면 후보들 간에 돈이 오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당 공천이 없으니 후보가 난립하고 개인이 선거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교육감의 법정 선거비용은 38억원을 넘는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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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부통령 선거처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한 것도 성향이 다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곽 교육감이 타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시도 때도 없이 싸우면 결국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개선하려면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육자치’라는 이유만으로 정당공천이나 러닝메이트제를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문제투성이인 현행 교육감선거를 팔짱만 끼고 볼 일이 아니다.

2011-0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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