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선거 폐해 막을 방안 모색할 때다

[사설] 교육감선거 폐해 막을 방안 모색할 때다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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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7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진보진영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고립무원이지만 사퇴는 거부하고 있다. ‘곽노현 사태’를 계기로 교육감선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시·도지사가 아예 교육감을 임명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1990년까지 계속됐던 임명제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임명제는 시곗바늘을 뒤로 돌리는 격이 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교육감 선출은 종전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

정당이 교육감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선거제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치러졌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는 없었지만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 호감이 가는 후보는 있었다. 하지만 정당공천이 없다 보니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이나 할 것 없이 후보가 난립했다.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보수진영은 후보가 난립한 채 끝까지 갔고, 진보진영은 곽 교육감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돈을 매개로 사퇴를 종용한 것은 입이 열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일이지만, 정당 공천이 없어서 빚어진 일로 볼 수도 있다. 정당에서 공천했다면 후보들 간에 돈이 오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당 공천이 없으니 후보가 난립하고 개인이 선거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교육감의 법정 선거비용은 38억원을 넘는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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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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