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숨은 세원 찾아낼 조세시스템 시급하다

[사설] 숨은 세원 찾아낼 조세시스템 시급하다

입력 2011-08-24 00:00
업데이트 2011-08-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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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어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공정세정 포럼’을 열었다.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과세 증명책임 분배원칙을 입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활용을 더 확대하자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세정당국은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평과세를 통한 공정세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정당국은 그동안 역외탈세 전담조직 신설, 해외금융 계좌신고제 도입, ‘첨단탈세방지센터’ 설치 등을 통해 변칙 상속·증여자, 역외탈세자, 고액체납자 등을 찾아내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데 노력해 왔다. 하지만 금융자료 없이도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 증빙만 갖추면 되는 현행 과세인프라로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 매출 누락 등 고질적 세정 사각지대와 신종·첨단 탈세를 적발하는 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10차례의 세무조사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0%, 자영업자 전체로는 24.3%로 나타났다. 사우나(98.1%), 단란주점·바 등 기타주점(86.9%), 여관(85.7%)처럼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소득탈루율이 높았다.

따라서 과세인프라를 좀 더 촘촘하게 개편하는 게 시급하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자료(CTR)를 과세 목적에 활용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업용 계좌와 비사업용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업상 거래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토록 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으로부터 FIU에 수집된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 자료 중 99.6%가 탈세혐의자 분석 등에 활용되지 못한다고 한다. 아울러 과세 증명책임을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 부과한 제도 역시 성실납세자를 제외하고 자료 접근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외국에는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 부담시키는 예가 거의 없다고 한다. 다만 세원 양성화를 위한 조세시스템 개편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이 아니라, 중산층이나 서민층에만 결과적으로 부담을 주는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겠다.
2011-08-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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