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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 경찰서 특채’ 밥그릇 챙기기 아닌가

[사설] ‘변호사 경찰서 특채’ 밥그릇 챙기기 아닌가

입력 2011-04-11 00:00
업데이트 2011-04-1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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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듯싶다. 최근 일정 규모의 상장기업들에 변호사를 채용토록 의무화한 준법지원인제를 밀어붙여 상법 개정안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더니 이번엔 경찰서마다 변호사 한명씩을 특별채용토록 요청하고 나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변협으로서는 내년부터 첫 로스쿨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25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배출됨에 따라 발생할 일자리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게 최대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변협 나름대로의 일자리 확보 노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경찰청이라는 국가기관에 변호사 채용을 공식 건의한 행위는 온당치 않다.

변협 상임이사 3명은 지난달 28일 조현오 경찰청장을 찾아가 “경찰이 변호사를 채용해 일선 경찰서마다 한명씩 상주시키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전국 248개 경찰서마다 5년차 이내의 변호사 한명씩을 임기 3년의 법률담당관이나 호민관으로 뽑아달라는 부탁이다. 피해자나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경찰관의 법률 자문역도 맡는다는 취지에서다. 게다가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경찰서 과장급도 제시했다. 조 청장은 “특채할 수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 원칙적인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

변협은 뚜렷한 일자리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다급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경찰 특채 요청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 대한 무시다. 경찰은 이미 사법·행정고시 출신을 채용하고 있고, 지휘부에는 경찰대나 간부 후보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또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지 않은가. 변협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집착해서는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스스로 수임료를 낮추고 법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등 제 밥그릇 나누기부터 실천에 옮기는 게 정도(正道)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1-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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