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말·도둑질… 저질 지방의원 솎아내자

[사설] 막말·도둑질… 저질 지방의원 솎아내자

입력 2011-04-08 00:00
수정 2011-04-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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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의원들의 저질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소속 김연선(56·여) 서울시 의원이 엊그제 도심 대로에서 주민센터 동장에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폭언을 퍼부어 논란을 낳고 있다. “너 같은 건 (경찰)조사받고 감방에 처넣어야 한다.”는 막말 현장을 시민들이 목격했음에도 김 의원은 “폭언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그런가 하면 용인시 의회 민주당 여성 의원은 며칠 전 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김윤철 민주당 전주시 의원의 ‘가미카제 만세’ 망언,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이숙정 성남시 의원의 주민센터 여직원에 대한 행패 등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추태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지방의원들의 잇단 비행에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방자치 20년,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도 됐건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판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물의를 빚은 당사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어떻게든 위기만 모면하면 또다시 버젓이 행세하는 퇴행적 정치행태는 이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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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일탈을 일삼는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아니다. 다행히 민주당은 어제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시사하는 등 나름의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소속 정당인 민노당도 버린 ‘행패 시의원’을 살려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전비(前非)에 비하면 사뭇 진전된 모습이다. 시의원들의 행태에 관한 한 유독 어물전 망신을 시키는 민주당은 이들의 파행이 정파의 이해에 따라 함량 미달 후보를 공천한 후과 아니냐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 또한 깨어 있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선거임에도 참된 지역일꾼을 뽑기보다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에 휘둘리지 않았나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요컨대 시의원도 유권자도 자신이 뭐하는 사람인가를 늘 되새겨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라는 이름의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

2011-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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