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해대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짜길

[사설] 수해대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짜길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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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2명이 실종되고 1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서울 서남부 지역은 기상청이 예상했던 강수량의 3배가 넘는 200㎜ 이상 비가 내려 피해가 컸다.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 거리도 한때 물바다가 되는 등 속수무책이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폭설·폭염·태풍 등 기상이변이 잦고, 첨단 기상관측 장비로도 예측에 한계가 자주 노출되고 있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만반의 대비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번 폭우도 9월 하순 기준으로 100년 만에 내린 큰비였다. 하지만 대비에 소홀했던 점은 없었는지 재해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봐야 한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방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서울시가 어제 저지대 주택가 인근에 빗물 저수조 8곳과 펌프장 등을 추가 증설하기로 했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짓되 단기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1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시간당 강수량 75㎜를 기준으로 설계된 서울시내 하수관도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달 초 태풍 ‘곤파스’와 이번 집중호우가 수도 서울을 강타했듯 자연재해에는 예외지역이 없다. 이를 유념해서 도시설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 이 정도의 폭우에 서울의 지하철 곳곳이 잠기고 간선도로가 마비된다면 세계적 도시로서의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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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비상동원체계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번 연휴에 많은 공무원과 소방관, 군·경이 동원돼 비상근무를 하느라 고생했다. 그러나 귀성 공무원들이 많아 행정지원이 제때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애쓴 보람도 없이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적지 않았다. 재해 지원을 공무원한테만 의존하는 형태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예비군과 민방위대 등 조직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기상예측 단계별로 자동 동원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재난이 터지고 난 뒤에 내려지는 형식적인 공무원 동원령만으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어렵다.

2010-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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