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 감세법안 재정악화 우려된다

[사설] 포퓰리즘 감세법안 재정악화 우려된다

입력 2010-02-22 00:00
업데이트 2010-02-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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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세법안 28건 가운데 20여건이 비과세·감면을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한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내놓은 이들 감세 법안은 다자녀·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제 혜택, 창업 중소기업 감면 확대 등 민생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책들이다. 문제는 세금 깎아주기가 당장은 유용할지 모르나 세수 부족을 초래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 추계가 첨부된 5개 법안만 따져도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1조원대, 향후 5년간 4조 7000억원대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 건전성 악화문제가 제기되자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남유럽발 재정 위기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임시방편식의 세금 지원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들어서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감세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규모가 407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36.1%에 이르는 수치다. 반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28조 3968억원으로 감면율이 14.7%였다. 법정 한도가 적용된 첫해인 2007년만 빼고 2년 연속 법이 정한 국세 감면 한도를 넘어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보고서에서 “세수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 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지출의 유연성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 지원은 마땅히 늘려야 한다. 하지만 당장의 편의를 위해, 또는 포퓰리즘성으로 세금 감면을 남발하면 그 부담은 머지않아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더욱이 고용악화나 저출산 같은 사회문제는 세제 혜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010-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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