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의 파행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가려던 정부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예산안 처리가 이번 주를 넘기면 내년 1월 초 재정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를 막기 위해 늦어도 24일까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새해 나라살림의 운명이 이번 주에 걸려 있는 셈이다. 예산안 의결 뒤 집행까지 통상 3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배정요구서 제출과 예산배정 등에 7일이 소요된다. 사업공고 등 지출에 필요한 행위절차에도 5~30일이 필요하다. 자금 배정에 7일이 소요된다.
헌법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한 이유다. 절차를 최대한 줄여도 일부 예산을 회계연도 전에 배정하려면 최소 5일이 걸린다. 실제 예산안이 12월28일 의결된 2007년의 경우 이듬해 1월4일에야 예산배정이 됐다. 최초 자금집행은 1월11일에야 돼 열흘 남짓 재정공백이 발생했다. 그나마 현재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조기집행 계획 및 예산배정 계획안을 미리 마련해놓은 건 다행이다.
우리 경제는 국제적 금융위기 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경기 재하강 경고가 계속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절실하다. 재정공백이 생기면 경기회복세에 찬물이 끼얹어진다. 그런데 공격적 재정정책은 어렵게 됐다. 일시적인 고용충격도 염려된다. 청년인턴사업은 12월 공모를 거쳐 근로계약을 맺어야 1월부터 집행이 가능했지만 2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하며 국회 농성을 계속한다.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즉각 농성을 풀고 예산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에 한파까지 겹쳐 국민들의 마음은 얼어붙었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 막판 대타협의 희소식을 전해주어야 할 때다.
2009-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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