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법 ‘유효’ 헌재 의견 존중해야

[사설] 미디어법 ‘유효’ 헌재 의견 존중해야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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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유효’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어제 방송법·신문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IP 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3개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미디어법은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됐다. 헌재는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디어법 가운데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결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효력은 인정한다는 어정쩡한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미디어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정치권에서 법안을 재협상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비록 기각 결정이 났지만 헌재도 지적했듯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등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데 대한 여당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야당과 시민사회 또한 더 이상 미디어법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언론장악 운운하는 포퓰리즘적 미디어법 투쟁 양상을 재연해선 안 된다. 미디어법의 대의(大義)는 매체 간 장벽을 허물어 경쟁력 있는 미디어산업으로 신문과 방송을 키워나가자는 것이다. 미국 타임워너사가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개방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미디어법은 이제 새달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방송법에 맞춰 시행령부터 개정해야 한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 또한 헌재 판결 이후부터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후속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산업의 규제를 풀어 경쟁을 유도하되 여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9-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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