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제돈 아니라고 실업급여 뒷짐졌나

[사설] 공무원 제돈 아니라고 실업급여 뒷짐졌나

입력 2009-10-12 12:00
수정 2009-10-12 12: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 취약계층 가운데 실업급여 수혜자가 10명에 1명꼴로 나타났다. 이는 김재윤 의원(민주당·환노위)이 국무총리실 용역연구보고서인 ‘2009년 일자리 정책평가’를 입수,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실업자와 실망실업자, 취업준비자 등 취업 애로층 가운데 2009년 4월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은 10.4%에 불과했다. 또 1년 미만 전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혜 비중도 전체의 11.3%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혜 비율이 저조한 것은 일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퇴직 직전 1년6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홍보부족도 한 원인이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근로기간과 이직요건, 구직활동 조건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실직자는 그리 많지 않다. 예산의 제한 속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제대로 알려서 어려운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부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취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공무원 스스로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아울러 사회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 제도가 지닌 문제점도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너무 엄격해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나 영세영업자 등 이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저임금·비정규 근로자가 다수인 영세 사업장에 대해선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9-10-1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