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문제의 자료에 대해 검찰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천 전 후보자의 해외 골프 여행과 부인의 명품 핸드백 쇼핑 내역 등이 청문회에서 공개된 것에 대해 관세청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
물론 검찰의 관세청 내사는 국가 권력기관의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중한 사생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검찰의 주장에도 공감이 간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조사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다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선 권력기관인 검찰이 국회의원 청문회 활동과 관련해 조사한다는 것이 적절한가 여부다. 정치사찰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향후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제보’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의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천 전 후보자의 사퇴 직후의 시점이다. 검찰 조직에 흠집을 낸 데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이 어렵다.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의 폭로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나라당 정형근 전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핵심 정보를 폭로했지만 당시 검찰은 이를 수사, 처벌하지 않았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중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품 외제시계 선물과 관련해서도 이를 유출한 검찰 직원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가 없다. 유야무야로 끝났다.
노 전 대통령 수사에서 천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까지 검찰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관세청의 제보자 색출보다 대국적 견지에서 내부의 문제점을 살피고 자숙해야 할 시점이다.
2009-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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