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정 최저임금으로 서민경제 지켜라

[사설] 적정 최저임금으로 서민경제 지켜라

입력 2009-06-30 00:00
수정 2009-06-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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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오늘 새벽까지 노·사·공익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 임금(4000원)보다 9.8% 인상된 4390원을, 경영계는 0.2%가 삭감된 3990원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IMF 사태 당시에도 없던 일이다. 경제불황도 작용했지만 정부의 잘못된 메시지 탓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예순살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을 깎고 복리 후생비인 숙박비와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한편 수습기간을 석달에서 여섯달로 연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 경영계는 당초 마이너스 5.8% 삭감안(3770원)의 강경안을 제시한 것이다. 양측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익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은 220만명이다. 경기침체기에는 저소득 계층의 고통이 한층 크다. 한 시간에 4000원인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정부가 연일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분명한 이율 배반이다. 최하계층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부자들 편에 서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경제정의를 세우기 위해 좀더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2009-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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