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이 지켜낸 동소문동 한옥

[사설] 외국인이 지켜낸 동소문동 한옥

입력 2009-06-06 00:00
수정 2009-06-0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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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옥 40여채가 한 미국인의 노력으로 살아남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엊그제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 등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주민 20명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정비구역의 노후·불량 주택비율은 법령이 정한 기준비율(6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당국이 세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개발 처분을 내렸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은 일단 중단됐다.

그동안 재개발 바람 속에 멀쩡한 주거공간들이 노후·불량주택 신세가 되어온 게 사실이다. 아직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은 다른 지역의 재개발 추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서울시는 최근 들어 전통 한옥 주거지인 북촌 일대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한옥마을 구역을 확대하는 등 나름의 한옥 보존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한옥을 둘러싼 정책이 ‘보여주기식’ 성과지상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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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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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온 바돌로뮤씨는 35년째 한옥에서 살아오고 있는 한옥지킴이다. 그는 “이제 1만채도 안 남은 한옥을 없애는 건 고려청자, 조선백자, 김홍도 그림을 다 없애버리는 거와 뭐가 다르냐.”고 했다. 우리 정신문화의 현주소를 비꼬는 듯해 씁쓸하지만 새겨볼 만한 말이다.

2009-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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