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이 지켜낸 동소문동 한옥

[사설] 외국인이 지켜낸 동소문동 한옥

입력 2009-06-06 00:00
수정 2009-06-0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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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옥 40여채가 한 미국인의 노력으로 살아남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엊그제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 등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주민 20명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정비구역의 노후·불량 주택비율은 법령이 정한 기준비율(6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당국이 세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개발 처분을 내렸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은 일단 중단됐다.

그동안 재개발 바람 속에 멀쩡한 주거공간들이 노후·불량주택 신세가 되어온 게 사실이다. 아직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은 다른 지역의 재개발 추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서울시는 최근 들어 전통 한옥 주거지인 북촌 일대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한옥마을 구역을 확대하는 등 나름의 한옥 보존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한옥을 둘러싼 정책이 ‘보여주기식’ 성과지상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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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온 바돌로뮤씨는 35년째 한옥에서 살아오고 있는 한옥지킴이다. 그는 “이제 1만채도 안 남은 한옥을 없애는 건 고려청자, 조선백자, 김홍도 그림을 다 없애버리는 거와 뭐가 다르냐.”고 했다. 우리 정신문화의 현주소를 비꼬는 듯해 씁쓸하지만 새겨볼 만한 말이다.

2009-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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