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이 지켜낸 동소문동 한옥

[사설] 외국인이 지켜낸 동소문동 한옥

입력 2009-06-06 00:00
수정 2009-06-0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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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옥 40여채가 한 미국인의 노력으로 살아남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엊그제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 등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주민 20명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정비구역의 노후·불량 주택비율은 법령이 정한 기준비율(6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당국이 세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개발 처분을 내렸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은 일단 중단됐다.

그동안 재개발 바람 속에 멀쩡한 주거공간들이 노후·불량주택 신세가 되어온 게 사실이다. 아직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은 다른 지역의 재개발 추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서울시는 최근 들어 전통 한옥 주거지인 북촌 일대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한옥마을 구역을 확대하는 등 나름의 한옥 보존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한옥을 둘러싼 정책이 ‘보여주기식’ 성과지상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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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온 바돌로뮤씨는 35년째 한옥에서 살아오고 있는 한옥지킴이다. 그는 “이제 1만채도 안 남은 한옥을 없애는 건 고려청자, 조선백자, 김홍도 그림을 다 없애버리는 거와 뭐가 다르냐.”고 했다. 우리 정신문화의 현주소를 비꼬는 듯해 씁쓸하지만 새겨볼 만한 말이다.

2009-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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