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억류 되풀이 방지대책 세워라

[사설] 개성공단 억류 되풀이 방지대책 세워라

입력 2009-03-16 00:00
수정 2009-03-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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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27명이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차단조치에 따라 사흘째 억류됐다. 지난 9일 하루 동안 발이 묶인 데 이어 두 번째 억류사태다.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엄중하게 보면서 상황에 부합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억류가 아니라 귀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던 통일부 관계자의 안이한 상황판단보다는 다소 진전된 현실인식이다.

현 장관은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훼손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2005년 문을 연 개성공단은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남북상생프로젝트이다. 지난해 ‘12·1’ 조치로 모든 육로가 막혔지만 개성공단은 예외였다. 남북협력의 보루였다. 개성공단이라는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의 입장은 십분 이해하지만 북은 이를 역이용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예고와 한·미 키리졸브 훈련으로 촉발된 긴장국면에서 쓸 ‘벼랑끝’ 카드의 하나로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억류 조치가 일주일 사이에 거푸 되풀이된 점에 주목한다. 최악의 경우 우리 국민이 인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2002년에 제정된 북한 국내법인 ‘개성공업지구법’에는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며, 투자재산의 국유화 배제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변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래서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국내여론은 개성공단 철수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북한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키리졸브훈련으로 북한이 준(準)전시상태에 돌입했다면 국민이 억류돼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사사태 재발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009-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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