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도시개발 방식 뜯어고쳐야

[사설] 이참에 도시개발 방식 뜯어고쳐야

입력 2009-01-23 00:00
수정 2009-01-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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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대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제2, 제3의 용산 참사 불씨를 안고 있는 곳이 전국에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서울에만 26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와 8개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모두 35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연내 보상비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지급해야 하는 재개발지역도 20곳에 1만 가구가 넘는다.

재개발사업은 일단 서울시와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만 나면 모든 사업의 주도권을 조합이 쥔다. 조합과 시공사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기간은 짧게, 분양가는 높게, 보상금은 적게 주는 방법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조합원, 세입자 등 이해 당사자 간 협의보다 이익추구에만 매달린다. 공사를 따내기 위해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설립 이전부터 뒷돈을 대는 검은 커넥션이 형성된다. ‘재개발 조합=복마전’의 등식이 생긴 지 오래다.

용산 참사의 발생 원인도 겉보기엔 세입자와 재개발 조합간의 보상비 갈등으로 보이지만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제도적인 문제점이 혼재돼 있다.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관련법이 복잡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근거와 감정평가가 문제를 야기한다. 시행주체가 99% 민간사업자인 점도 원주민이나 세입자에게 불리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세입자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법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면서 일시적인 땜질 처방이 아니라 공공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대로 짚었다. 서울시는 그간 문제점을 알면서도 독자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기 어려웠던 데다 민간부문에 간섭한다는 인상 등을 감안해 개입을 꺼렸다. 이번 참사로 인해 도시 재개발방식을 뜯어고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됐다. 국회,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2009-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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