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부 강간 첫 성립 판결 전향적이지만

[사설] 부부 강간 첫 성립 판결 전향적이지만

입력 2009-01-19 00:00
수정 2009-01-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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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부산지법의 첫 판결은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한 전향적 판단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부간 성폭력이 크게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에 소극적이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구미 국가 대부분은 진작부터 판례나 법률을 통해 성적 결정권과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우리나라에 부부 강간죄의 법제화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 강간죄를 법제화하려면 먼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번 피고인은 동정의 여지가 없었다. 42세의 한국 남편이 25세의 필리핀 부인을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고 온갖 고초를 겪게 하면서 흉기로 위협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누구라도 강간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드물다. 폭력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어디까지를 폭력으로 보아야 하느냐가 쟁점이자 문제가 될 것이다. 민법상의 동거 의무에 부부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내포돼 있다는 점도 부부 강간죄의 법제화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정상적인 이혼절차를 무시하고 부부 문제를 공권력을 개입시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부간 강간죄 법제화 이전에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검토하고 국내 판례도 축적하는 등 사회 통념과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0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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