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그제 발표한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추진안’을 보면 내년부터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2∼3%를 공원에서 해제한다고 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6∼23배에 이르는 국립공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해제지역의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줬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려면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로 끝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20개 국립공원 안 사유지의 비중이 평균 39%에 이르는 현실이고 보면 이번 조치로 거주민들의 생계형 민원이 일거에 해결되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
더불어 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가능 구간을 최대 2㎞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노약자를 위한 탐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지만 끊임없이 제기돼 온 지자체의 개발민원에 등을 떠밀린 결과로 추정된다. 직선거리 5㎞이면 설악산 오색지구∼대청봉, 지리산 중산리∼천왕봉 등 거의 모든 국립공원의 정상이 범위 안이다. “화끈하게 봐준 것 같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국립공원 난개발이 가시권에 들었다는 우려가 나올 법하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해제지역의 용도를 바꿀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자연경관 심의를 통해 난개발을 막을 것”이라고 말한다. 순진하다는 생각이 든다. 1967년 첫 지정된 국립공원의 주무부서는 건설부, 내무부를 거쳐 1998년부터 환경부가 맡아왔다. 개발주도부서에서 보존부서로 바뀐 뒤부터 국립공원이 야금야금 해제되고 케이블카 설치 구간이 대폭 확대된 것이 참 아이로니컬하다.
2009-0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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