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서울교육청 단협 다시 맺어라

[사설] 전교조·서울교육청 단협 다시 맺어라

입력 2008-11-07 00:00
수정 200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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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00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 3곳과 맺은 단체협약을 전면 해지한다고 엊그제 통보하자 전교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단체협약 일방 파기에 법률로 대응하겠다고 즉각 성명을 냈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사이에 벌어진 ‘단체협약 해지’ 논란과 관련해 어느 한쪽을 역성들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다만 일반적인 노사관계가 그러하듯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도 큰 충돌 없이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기에 양쪽에 쓴소리를 몇마디 하고자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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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란 금과옥조가 아니다. 노사가 정기적으로 협의해 바꿀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교육청이 4년동안 유지해온 단체협약 내용을 일부 바꾸기를 원해, 부분 해지를 제의한 데 이어 전면 해지 통보에까지 이른 과정에는 하자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전교조 측이 테이블에 마주앉아 서울시교육청과 새 단체협약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옳다. 반면 교원노조가 전교조·한국교원노조·자유교원노조로 삼분돼 노측 교섭위원 배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 측이 전교조의 정책협의회 개최 제의를 거부하고 전면 해지 통보를 서두른 것은 경솔한 행위이다. 해지 통보가 있었더라도 그 효력은 반년 후에나 발생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는 즉시 대화에 나서 실기하는 일 없이 합리적인 새 단체협약을 맺기를 기대한다.

2008-1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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