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녀에게 편법 가르치는 부유층 부모들

[사설] 자녀에게 편법 가르치는 부유층 부모들

입력 2008-10-02 00:00
수정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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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을 사 외국인학교에 편법으로 입학하는 신종 ‘치맛바람’이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17개 외국인학교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영주권을 동시에 가진 학생은 지난해 145명에서 올해 234명으로 61.4%나 급증했다니 그 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외국 영주권만 있으면 외국에 5년 이상 살지 않아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맹점을 이용, 의사·변호사 등 강남 부유층이 에콰도르 등 남미 국가의 영주권을 4000만∼5000만원에 산다는 것이다.

영주권 구입 학생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학교는 대부분 교육여건이 처지는 곳이라고 교육관계자들은 말한다. 대학입학시 혜택도 크지 않다. 학력인정이 안 돼 검정고시를 치러야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 영주권만 갖고 있어 외국국적 소유자에게 주는 대입특례입학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영어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자녀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극성을 부려야 하는지 ‘과열 교육열’이 개탄스럽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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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자녀들에게 편법을 가르치는 부모들부터 반성해야 한다. 변호사·의사 등 상류층인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영주권 변칙 취득은 실태조사만 하면 금방 가려낼 수 있다. 또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강화하면 편법 입학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교마찰 우려 때문인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편법이 통용되면 사회의 건전성은 상실되고 만다.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8-10-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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