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녀에게 편법 가르치는 부유층 부모들

[사설] 자녀에게 편법 가르치는 부유층 부모들

입력 2008-10-02 00:00
수정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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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을 사 외국인학교에 편법으로 입학하는 신종 ‘치맛바람’이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17개 외국인학교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영주권을 동시에 가진 학생은 지난해 145명에서 올해 234명으로 61.4%나 급증했다니 그 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외국 영주권만 있으면 외국에 5년 이상 살지 않아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맹점을 이용, 의사·변호사 등 강남 부유층이 에콰도르 등 남미 국가의 영주권을 4000만∼5000만원에 산다는 것이다.

영주권 구입 학생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학교는 대부분 교육여건이 처지는 곳이라고 교육관계자들은 말한다. 대학입학시 혜택도 크지 않다. 학력인정이 안 돼 검정고시를 치러야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 영주권만 갖고 있어 외국국적 소유자에게 주는 대입특례입학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영어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자녀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극성을 부려야 하는지 ‘과열 교육열’이 개탄스럽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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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자녀들에게 편법을 가르치는 부모들부터 반성해야 한다. 변호사·의사 등 상류층인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영주권 변칙 취득은 실태조사만 하면 금방 가려낼 수 있다. 또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강화하면 편법 입학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교마찰 우려 때문인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편법이 통용되면 사회의 건전성은 상실되고 만다.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8-10-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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