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녀에게 편법 가르치는 부유층 부모들

[사설] 자녀에게 편법 가르치는 부유층 부모들

입력 2008-10-02 00:00
수정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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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을 사 외국인학교에 편법으로 입학하는 신종 ‘치맛바람’이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17개 외국인학교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영주권을 동시에 가진 학생은 지난해 145명에서 올해 234명으로 61.4%나 급증했다니 그 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외국 영주권만 있으면 외국에 5년 이상 살지 않아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맹점을 이용, 의사·변호사 등 강남 부유층이 에콰도르 등 남미 국가의 영주권을 4000만∼5000만원에 산다는 것이다.

영주권 구입 학생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학교는 대부분 교육여건이 처지는 곳이라고 교육관계자들은 말한다. 대학입학시 혜택도 크지 않다. 학력인정이 안 돼 검정고시를 치러야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 영주권만 갖고 있어 외국국적 소유자에게 주는 대입특례입학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영어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자녀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극성을 부려야 하는지 ‘과열 교육열’이 개탄스럽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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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자녀들에게 편법을 가르치는 부모들부터 반성해야 한다. 변호사·의사 등 상류층인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영주권 변칙 취득은 실태조사만 하면 금방 가려낼 수 있다. 또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강화하면 편법 입학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교마찰 우려 때문인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편법이 통용되면 사회의 건전성은 상실되고 만다.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8-10-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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