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녀에게 편법 가르치는 부유층 부모들

[사설] 자녀에게 편법 가르치는 부유층 부모들

입력 2008-10-02 00:00
수정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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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을 사 외국인학교에 편법으로 입학하는 신종 ‘치맛바람’이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17개 외국인학교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영주권을 동시에 가진 학생은 지난해 145명에서 올해 234명으로 61.4%나 급증했다니 그 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외국 영주권만 있으면 외국에 5년 이상 살지 않아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맹점을 이용, 의사·변호사 등 강남 부유층이 에콰도르 등 남미 국가의 영주권을 4000만∼5000만원에 산다는 것이다.

영주권 구입 학생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학교는 대부분 교육여건이 처지는 곳이라고 교육관계자들은 말한다. 대학입학시 혜택도 크지 않다. 학력인정이 안 돼 검정고시를 치러야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 영주권만 갖고 있어 외국국적 소유자에게 주는 대입특례입학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영어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자녀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극성을 부려야 하는지 ‘과열 교육열’이 개탄스럽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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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자녀들에게 편법을 가르치는 부모들부터 반성해야 한다. 변호사·의사 등 상류층인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영주권 변칙 취득은 실태조사만 하면 금방 가려낼 수 있다. 또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강화하면 편법 입학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교마찰 우려 때문인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편법이 통용되면 사회의 건전성은 상실되고 만다.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8-10-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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