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국회개혁특위가 개최한 국회관계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교섭단체 설립조건 완화,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의 겸직 규정과 관련한 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 범위를 더욱 제한할 것인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예컨대 겸직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강경론이 나왔는가 하면, 겸직 허용은 다양한 직업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금지 대상 확대는 시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일부 반론도 제기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국회법의 겸직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 변호사 등을 겸직할 수 있다. 그 결과 17대 국회 구성 당시 전체의 43.5%에 달하는 130명이 겸직 의원이었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52명이나 됐다. 하고 많은 전문직 가운데 왜 변호사에게는 겸직의 특혜를 허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합당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공청회에서 한 법대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의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동료 사이라 말을 꺼리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우리는 변호사를 겸직하는 의원들이 여느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맡아 법정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되었더니 변호사 수임료가 3배로 뛰더라.’는 경험담도 들은 바 있다. 더이상 의원의 변호사 겸직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 의원들도 법정을 들락거리며 수임료를 챙기기보다는 그 시간에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국회법의 겸직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 변호사 등을 겸직할 수 있다. 그 결과 17대 국회 구성 당시 전체의 43.5%에 달하는 130명이 겸직 의원이었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52명이나 됐다. 하고 많은 전문직 가운데 왜 변호사에게는 겸직의 특혜를 허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합당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공청회에서 한 법대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의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동료 사이라 말을 꺼리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우리는 변호사를 겸직하는 의원들이 여느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맡아 법정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되었더니 변호사 수임료가 3배로 뛰더라.’는 경험담도 들은 바 있다. 더이상 의원의 변호사 겸직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 의원들도 법정을 들락거리며 수임료를 챙기기보다는 그 시간에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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