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노동계에 편향된 의견을 표명한 뒤 노정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여당이 인권위의 견해를 ‘소수 의견’으로 평가절하한 데 대해 노동부장관의 사퇴 및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와 행정기관인 노동부의 의견이 극명하게 다른 상황에서 최고 통수권자의 의중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논리다. 동시에 인권위의 의견이 비정규직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와 사용자측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 제한’ 추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 대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와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 담보없이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면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 노 대통령도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막되 그 전제조건으로 정규직의 양보를 계속 요구해왔다. 따라서 비정규직 정부법안은 노 대통령의 지침과 일맥상통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담판을 짓겠다는 것은 공세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인권위의 의견에 불쾌감을 표시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 “법안 논의의 주체는 노사인데 정부가 마치 주인인 듯 나선다.”고 비난했다. 이는 어렵게 마련된 노사정 대화기구를 뿌리치고 대통령과 담판짓겠다는 노동계의 주장에도 해당한다. 논의의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사 당사자인 것이다. 연간 수십조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을 사용자가 떠맡으라는 식으로 몰아붙여선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 진정 비정규직을 위한다면 노동계가 먼저 정규직의 양보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 제한’ 추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 대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와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 담보없이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면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 노 대통령도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막되 그 전제조건으로 정규직의 양보를 계속 요구해왔다. 따라서 비정규직 정부법안은 노 대통령의 지침과 일맥상통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담판을 짓겠다는 것은 공세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인권위의 의견에 불쾌감을 표시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 “법안 논의의 주체는 노사인데 정부가 마치 주인인 듯 나선다.”고 비난했다. 이는 어렵게 마련된 노사정 대화기구를 뿌리치고 대통령과 담판짓겠다는 노동계의 주장에도 해당한다. 논의의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사 당사자인 것이다. 연간 수십조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을 사용자가 떠맡으라는 식으로 몰아붙여선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 진정 비정규직을 위한다면 노동계가 먼저 정규직의 양보안을 제시해야 한다.
2005-04-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