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0년 10월부터 임의적으로 시행해 온 최저주거기준을 지난해부터 법제화했는데, 이는 서민의 생활보장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도였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면적과 시설기준 등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4인 가족의 경우 전용 11.2평(37㎡) 이상에 입식 부엌, 온수가 나오는 목욕탕, 수세식 화장실, 방 3개를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밝힌 ‘저소득층 주거현황’(2000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가구 1431만 가운데 112만이 단칸방이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334만이라고 한다. 이 중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233만, 온수목욕탕이 없는 가구는 167만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이 세계 11대 경제대국에 사는 우리 서민의 생활상이다.
정부는 2007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230만으로 줄이고,2008년까지 다가구주택 1만 가구를 사들여 이를 저소득층에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1기 개선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2010년까지 2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예산이 모자라면 기금을 동원해서라도 사업기간을 단축시켰으면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주거급여 예산과 건설교통부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예산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매결연사업에 국고를 지원해 서민의 삶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밝힌 ‘저소득층 주거현황’(2000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가구 1431만 가운데 112만이 단칸방이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334만이라고 한다. 이 중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233만, 온수목욕탕이 없는 가구는 167만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이 세계 11대 경제대국에 사는 우리 서민의 생활상이다.
정부는 2007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230만으로 줄이고,2008년까지 다가구주택 1만 가구를 사들여 이를 저소득층에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1기 개선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2010년까지 2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예산이 모자라면 기금을 동원해서라도 사업기간을 단축시켰으면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주거급여 예산과 건설교통부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예산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매결연사업에 국고를 지원해 서민의 삶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2005-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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