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 호적제 대안 정보 과잉이다

[사설] 법무부 호적제 대안 정보 과잉이다

입력 2005-01-27 00:00
수정 200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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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이어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제 대안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안을 내놓았다. 국회가 두 기관의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두 기관의 견해차 여부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결과는 표면상 1인1적제를 근간으로 해 매우 유사해 보인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협의를 거친 정부단일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안이 호주제 폐지의 근본 취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자칫 대법원 안에 각종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제도가 돼버린 인상이 짙다.

두 기관의 안이 모두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토록 해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게 돼 있는 현행 호적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법무부안은 본인의 형제·자매를 기록하도록 해 기존의 호적보다도 오히려 개인정보 기재항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가족의 사망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편모·편부·고아 등의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이 부분 개인신분 정보의 철저한 보호라는 호주제 폐지의 주요 취지에 위배된다. 배우자 부모의 이름까지 기록하도록 한 것은 실익이 거의 없는 과잉행정이 아닌가 한다.

국민의 가족정서가 중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신분등록제는 신분정보 공시가 첫째 기능이다. 자칫 고정적 가족관념에 얽매여 개인정보의 과다노출이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부작용이 적지 않다. 법무부는 증명목적에 따른 제한된 출력을 통하여 개인정보유출을 막겠다고 한다. 이에는 법근거 마련과 관행 개선 등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 차별개선과 개인보호라는 호주제 폐지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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