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검사적격심사 왜 하나

[사설] 이런 검사적격심사 왜 하나

입력 2004-12-24 00:00
수정 200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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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을 때 우리는 그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첫번째 검사 적격심사가 엊그제 끝났는데 대상 143명 가운데 평검사 1명의 사표 제출로 마무리된 것이다. 검사 집단이 사법고시·사법연수원을 거쳐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99.3%가 직무에 적합한 인물이고 0.7%만이 탈락 대상이라는 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번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는 소리도 들린다.

검사 적격심사제가 용두사미가 되리라는 예상은 진즉에 있었다. 검찰청법에 검사 퇴출 기준을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라고 두루뭉술하게 규정하고 시행령에는 일언반구가 없는 실정이다. 또 심사위원은 모두 9명인데 이 가운데 현직검사 4명을 비롯해 모두 6명이 법무부장관의 위촉·지명을 받은 인사이다. 따라서 이들만 뜻을 모으면 심사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처럼 법령과 위원회 구성에서 본질적 한계가 있는데 어찌 엄격한 심사를 기대하겠는가.

법무부는 이제라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기 바란다. 퇴출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누가 봐도 이러저러한 행동을 한 검사는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훗날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검사의 반발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의 문호를 외부인사에게도 개방해야 한다. 그 방법만이 이번 심사 결과에 실망한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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