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호주제 폐지 안하나 못하나

[사설] 국회 호주제 폐지 안하나 못하나

입력 2004-12-08 00:00
수정 2004-12-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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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호주제 폐지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놓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 여야는 지난 9월 일찌감치 호주제 폐지 찬성 당론을 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국회는 차일피일 심의를 미루며 시간만 끌고 있다. 이럴 바엔 당론은 왜 정하며 공청회는 왜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앞에선 찬성을 하고 뒤에선 딴소리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한차례 연기 끝에 어제 열린 법사위 소위가 호주제 폐지법안 심의를 또다시 연기한 것은 지난 3일 열린 공청회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는 본격 논의가 시작된 것만도 벌써 6년째다. 더이상 새로운 논점은 나올 것도 없다. 실제로 공청회에선 거의 그동안 나온 얘기들이 나왔다. 그럴진대 정기국회 마감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공청회를 빌미로 무기한 심의를 미룬 것은 내년에 가서 다시 상황변화를 기다려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정부안, 이경숙의원안, 노회찬의원안 등 3개 법안의 각축이 문제란 얘기도 있다. 그러나 이미 4당이 참여한 국회여성위원회가 이에 대해 단일의견서를 냈다. 호주제 폐지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 66%가 찬성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국회는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법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여성계도 개별안들에 대해선 이견이 있으나 최소한의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더이상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이 없도록 국회는 법개정의지를 보여야 한다.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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