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보법폐지안 상정 막지 말라

[사설] 국보법폐지안 상정 막지 말라

입력 2004-12-06 00:00
수정 2004-12-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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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놓고 며칠간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여야간 몸싸움, 막말은 볼썽사납다.161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상정 자체를 막는 한나라당의 자세는 옳지 못하다. 국보법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깊어지면 사회혼란까지 우려된다. 정치권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를 다뤄야 함에도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상임위 의결 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이 완료된다. 여야간 절충이 안 되면 상임위 및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상황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아 왔다. 하지만 이번 국보법 폐지안은 상정단계에서부터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의안 상정조차 원천봉쇄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찬반토론과 협상을 해 보다가 의결을 막는다면 소수파로서 마지막 실력행사에 호소한다는 동정론을 살 수 있다. 토론·대화 없이 ‘배째라’는 식의 반대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한나라당은 국보법과 관련해 아직 공식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불고지죄 축소 등 ‘부분 개정’이 당내 다수 의견으로 파악된다. 박근혜 대표가 한때 정부참칭 조항 폐지와 법명칭 변경을 거론했고, 일부 소장파가 전향적 개폐를 주장했으나 보수파의 반격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국보법 폐지를 걱정하는 국민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부분 개정안’이라도 대안으로 내놓고 여당과 협상을 시작한다면 의외로 타협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하게 된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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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국보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더이상 실력저지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 대안을 내놓을 것을 약속하는 대신 여당은 단독처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라. 법안 상정 후 공청회 등 치열한 토론을 하라. 열린우리당은 ‘대체입법’ 검토 등 유연한 자세로 한나라당을 안심시켜야 한다. 법사위 차원에서 결론이 어려우면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만하다.

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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