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보법폐지안 상정 막지 말라

[사설] 국보법폐지안 상정 막지 말라

입력 2004-12-06 00:00
수정 2004-12-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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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놓고 며칠간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여야간 몸싸움, 막말은 볼썽사납다.161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상정 자체를 막는 한나라당의 자세는 옳지 못하다. 국보법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깊어지면 사회혼란까지 우려된다. 정치권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를 다뤄야 함에도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상임위 의결 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이 완료된다. 여야간 절충이 안 되면 상임위 및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상황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아 왔다. 하지만 이번 국보법 폐지안은 상정단계에서부터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의안 상정조차 원천봉쇄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찬반토론과 협상을 해 보다가 의결을 막는다면 소수파로서 마지막 실력행사에 호소한다는 동정론을 살 수 있다. 토론·대화 없이 ‘배째라’는 식의 반대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한나라당은 국보법과 관련해 아직 공식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불고지죄 축소 등 ‘부분 개정’이 당내 다수 의견으로 파악된다. 박근혜 대표가 한때 정부참칭 조항 폐지와 법명칭 변경을 거론했고, 일부 소장파가 전향적 개폐를 주장했으나 보수파의 반격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국보법 폐지를 걱정하는 국민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부분 개정안’이라도 대안으로 내놓고 여당과 협상을 시작한다면 의외로 타협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하게 된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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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국보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더이상 실력저지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 대안을 내놓을 것을 약속하는 대신 여당은 단독처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라. 법안 상정 후 공청회 등 치열한 토론을 하라. 열린우리당은 ‘대체입법’ 검토 등 유연한 자세로 한나라당을 안심시켜야 한다. 법사위 차원에서 결론이 어려우면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만하다.

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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