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함께 등록·취득세의 인하를 논의 중이나 여의치 않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세제를 선진국형으로 바꾼다는 큰 틀을 잡았지만 급격한 세수감소와 조세저항 우려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정부는 종부세 도입에 앞서 현재 3%(교육세 포함 3.6%)인 등록세를 내년 1월부터 1%포인트 낮추고 취득세(농특세 포함 2.2%)는 그대로 두겠다는 안을 내놨다. 전체 거래세율을 5.8%에서 4.6%로 내려 부동산의 공급과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세율을 내려도 현재 실거래가의 40∼50% 수준인 취득·등록세의 과표가 앞으로는 실거래가의 70∼90%인 기준시가로 바뀌어 실제 거래세 부담은 2배쯤 늘어난다. 정부는 거래세 인상폭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법률로 명시해 별도의 감면분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거래세율 인하로는 거래의 물꼬를 트기는커녕 당초의 정책목표와는 달리 ‘거래세 강화’라는 거꾸로 된 결과가 나올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거래세율을 더 내려야만 이런 정책적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거래세수는 현재 13조 5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보유세수는 2조 5000억원이며,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돼도 첫해에는 7000억원만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거래세율을 더 내릴 경우 세수 부족분 확대에 따른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댄다. 나라살림을 위해 세수의 안정적 확보는 중요하나, 선진국형 부동산 세제로 가려면 세수에만 매달리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세정(稅政)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우선이어야 한다.
거래세율을 내려도 현재 실거래가의 40∼50% 수준인 취득·등록세의 과표가 앞으로는 실거래가의 70∼90%인 기준시가로 바뀌어 실제 거래세 부담은 2배쯤 늘어난다. 정부는 거래세 인상폭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법률로 명시해 별도의 감면분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거래세율 인하로는 거래의 물꼬를 트기는커녕 당초의 정책목표와는 달리 ‘거래세 강화’라는 거꾸로 된 결과가 나올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거래세율을 더 내려야만 이런 정책적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거래세수는 현재 13조 5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보유세수는 2조 5000억원이며,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돼도 첫해에는 7000억원만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거래세율을 더 내릴 경우 세수 부족분 확대에 따른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댄다. 나라살림을 위해 세수의 안정적 확보는 중요하나, 선진국형 부동산 세제로 가려면 세수에만 매달리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세정(稅政)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우선이어야 한다.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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