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교의 80% 이상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사학법 개정안을 따르고서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으니 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결의에 동참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자 실제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없지 않다.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식의 대응은 도를 넘어선 지나친 행동이다. 폐교를 결의한다고 해서 학교 문을 마음대로 닫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장관의 인가없이 폐교하면 처벌을 받는다. 신입생을 뽑지 않으면 임원 승인이 취소되고 폐교하더라도 재산은 개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재단들의 결의는 사학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엄포용이라는 뜻이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맡은 사학재단의 이런 행동은 교육자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짓이다. 사회사업자가 장애인 관련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학교 재단은 개인이 출연한 재단이라 할지라도 사유물처럼 다룰 수 없는 공익재산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주인인 것이다.
개정안은 학원 비리를 막기 위해 입안됐다. 물론 건전 사학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영리사업인 양 생각하고 돈을 빼돌릴 생각만 하는 사학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그러나 전교조도 후퇴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절충된 법안이다. 여기에 반대할 명분은 약하거니와 반대하더라도 학생들을 볼모로 한 폐쇄 결의는 자칫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로 철회함이 마땅하다.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식의 대응은 도를 넘어선 지나친 행동이다. 폐교를 결의한다고 해서 학교 문을 마음대로 닫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장관의 인가없이 폐교하면 처벌을 받는다. 신입생을 뽑지 않으면 임원 승인이 취소되고 폐교하더라도 재산은 개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재단들의 결의는 사학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엄포용이라는 뜻이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맡은 사학재단의 이런 행동은 교육자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짓이다. 사회사업자가 장애인 관련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학교 재단은 개인이 출연한 재단이라 할지라도 사유물처럼 다룰 수 없는 공익재산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주인인 것이다.
개정안은 학원 비리를 막기 위해 입안됐다. 물론 건전 사학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영리사업인 양 생각하고 돈을 빼돌릴 생각만 하는 사학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그러나 전교조도 후퇴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절충된 법안이다. 여기에 반대할 명분은 약하거니와 반대하더라도 학생들을 볼모로 한 폐쇄 결의는 자칫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로 철회함이 마땅하다.
2004-11-0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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