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으로만 알려졌던 중국원정 장기이식수술을 확인해 주는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한이식학회가 국내 2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9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6년간 모두 236명의 환자가 중국에서 신장과 간, 췌장 이식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보고되지 않은 사례를 합하면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많은 돈을 쓰고도 절반 이상이 수술후 사망·합병증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피해를 호소할 데도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많은 장기이식수술이 행해지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의료수준이 낮고 불법시술 등이 성행해 자국 내에서조차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중국을 찾아 생기는 문제는 1차적으로 환자 자신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국내 의료진으로부터 장기이식 불가 판정을 받고도 중국행을 감행한 환자의 사례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환자의 중국행 감행이 국내 제도에도 원인이 있다면 이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불법적인 장기매매 등을 막기 위해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급감하고 수술대기자는 급증하는 등 ‘장기기증 억제법’이 돼버리고 있다는 평가다. 뇌사자의 장기기증률이 선진국들의 20% 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0.8%에 불과, 장기를 찾아 해외로 나서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규정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의심쩍다. 불법거래를 막되 장기기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많은 장기이식수술이 행해지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의료수준이 낮고 불법시술 등이 성행해 자국 내에서조차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중국을 찾아 생기는 문제는 1차적으로 환자 자신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국내 의료진으로부터 장기이식 불가 판정을 받고도 중국행을 감행한 환자의 사례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환자의 중국행 감행이 국내 제도에도 원인이 있다면 이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불법적인 장기매매 등을 막기 위해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급감하고 수술대기자는 급증하는 등 ‘장기기증 억제법’이 돼버리고 있다는 평가다. 뇌사자의 장기기증률이 선진국들의 20% 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0.8%에 불과, 장기를 찾아 해외로 나서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규정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의심쩍다. 불법거래를 막되 장기기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004-10-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