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 못 미친 與 언론개혁법안

[사설] 기대 못 미친 與 언론개혁법안

입력 2004-10-16 00:00
수정 2004-10-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열린우리당의 3대 언론개혁법안이 변죽만 요란하게 울린 끝에 대폭 후퇴한 모습으로 발표됐다. 무엇보다 핵심 사항이었던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제도가 없던 일로 되고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가 1개 신문 20%,3개 신문 60% 안에서 1개 신문 30%,3개 신문 60%로 완화된 것은 실망스럽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더라도 타사 영업방해 행위 등에 영업수입의 3%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제조항밖에 없어 사실상 거대 신문의 여론 독점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 언론피해를 구제한다고 언론의 핵심 기능인 공론형성 기능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발전기금과 유통전문법인 설치는 여론의 다양화와 위축되고 있는 신문산업 부축에 기여하리라 본다. 다만 신설되는 한국언론진흥원이 맡도록 된 기금지원 대상 선정 작업 등은 정부 입김 차단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선별지원을 통한 또 다른 언론통제 의심을 벗어날 수 있다.

핵심 내용이 변질된 언론개혁법안은 개혁입법 청원을 한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의 즉각적 반발을 사고 있다. 신문·방송·통신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상대적 특혜 등도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신문시장의 정상화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언론개혁 입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중간에 폐기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여당은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법안을 다듬어 모처럼 사회적 합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언론개혁 입법을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4-10-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