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기밀제출 거부 옳지 않다

[사설] 정부, 기밀제출 거부 옳지 않다

입력 2004-10-09 00:00
수정 200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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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에 의해 불거진 국가기밀 누출 논란과 관련해 여당은 형사고발을 요구하고 있고,야당은 국감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여기에다 정부가 앞으로 국가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국회에 소명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나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정부까지 끼어든 국가기밀 누출 논란은 한심하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미 국가기밀과 보안유지에 대한 적절한 조항이 있다.국가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밀이라면 주무장관이 국회에 소명하고 증언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또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비공개 회의나,대면설명 등을 통해 국회에 제공해 온 것이 관례였다.물론 국회의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업무참고 목적 이외에는 보안유지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이 정부가 국가기밀로 분류한 사안을 함부로 공개한 데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를 빌미로 정부가 이미 법률에 규정된 ‘기밀자료 제출 거부권’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과잉 대응이다.지금 국가기밀은 관련법과 정부의 판단에 따라 1,2,3급으로 분류 관리되고 있다.정부가 국가기밀 지정이나 관리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고,국회에 제출거부권을 남용할 소지도 분명히 있다.정부는 국가기밀이라도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은 제출해야 한다.

국가는 물론 어느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후진적인 논란과 정쟁은 그만두어야 한다.논란을 야기한 국회의원들은 국가가 우선인가,개인 영웅주의가 우선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정치권은 국가기밀 유출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고,정부도 정치권의 소모적 논란에 끼어들지 말고 기존의 법과 관례를 지키는 것이 옳다.

2004-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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