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수사기록의 공개를 검찰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검찰 수사가 끝난 지 10여년만이다.법률이 아닌 검찰 사무규칙 규정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고 검찰이 내세우는 거부 이유는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국가안보와 외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20여년전의 작전 상황이나 지휘 체계를 공개한다고 해서 안보에 해악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두 사건은 나중에 재수사 결정이 내려져 관련자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검찰로서는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다.혹여 그런 이유 때문에 공개를 꺼린다면 더 부끄러운 일이다.물론 완전 공개가 어렵고 정히 공개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숙고해서 제외해도 좋을 것이다.
아직도 두 사건의 희생자들은 의혹이 다 풀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5·18 당시에도 떠돌았던 2000명 사망설과 발포 최고책임자 등에 관한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에 관련자들의 진실된 진술이 담겨있다면 그런 의문을 해소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역사의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다.더 늦기전에 사실을 밝혀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잡는 게 옳다.더욱이 이미 재수사와 재판을 거쳐 심판을 받은 사건 아닌가.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수사기록은 무조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태도를 고치기 바란다.국가적 기밀이 아니고 공개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자들에게 열람토록 하는 것이 떳떳한 자세다.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국가안보와 외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20여년전의 작전 상황이나 지휘 체계를 공개한다고 해서 안보에 해악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두 사건은 나중에 재수사 결정이 내려져 관련자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검찰로서는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다.혹여 그런 이유 때문에 공개를 꺼린다면 더 부끄러운 일이다.물론 완전 공개가 어렵고 정히 공개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숙고해서 제외해도 좋을 것이다.
아직도 두 사건의 희생자들은 의혹이 다 풀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5·18 당시에도 떠돌았던 2000명 사망설과 발포 최고책임자 등에 관한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에 관련자들의 진실된 진술이 담겨있다면 그런 의문을 해소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역사의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다.더 늦기전에 사실을 밝혀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잡는 게 옳다.더욱이 이미 재수사와 재판을 거쳐 심판을 받은 사건 아닌가.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수사기록은 무조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태도를 고치기 바란다.국가적 기밀이 아니고 공개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자들에게 열람토록 하는 것이 떳떳한 자세다.
200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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